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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생활정보

대전 유성지역 미준공 및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 사업이 추진된다.

by 대전 복 공인중개사 2013. 12. 6.

 

대전 유성지역 미준공 및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

 

내년 1월 17일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 대전 유성지역 미준공 및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 사업이 추진된다.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당시 주거용 특정 건축물로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건축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 또는 대수선한 건축물이다.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도 포함된다. 대상 면적은 세대 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주택과 연면적 165㎡ 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인 다가구주택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도시계획시설의 부지, 접도구역,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등에 포함되는 건축물은 해당되지 않는다.
해당 건축물 소유자는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구청에 신고하면 된다. 구는 신고 30일 내에 심의를 거쳐 사용 승인서를 교부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청 건축과 ☎042(611)2545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유성구청

 

복 공인중개사

011-746-8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