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월세 계약 10계명 】
이사철이 되면 매년 되풀이 되는것 중 한나가 전세값 상승과 전세물건 부족을 악용한 전월세 사기피해 이다.
전월세 집 구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 만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피해를 막는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전월세 계약시 알아야할 상식들...
1) 월세와 전세 중 무엇이 유리한지 고민해야한다.
전세는 초기에 목돈을 구하는게 부담이지만 관리비외 따로 지출하는 돈이없어 부담이 적어 유리할수있다. 드러나 주거지 이동이 잦거나 싱글족이라면 월세가 유리할수있다.
2) 집을구할때 중개사무소 간판부터 확인하라.
관련 법률에 따라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 라는 문구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되어있어 중새사무소를 통하여 거래할때는 간판부터 주의깊게 살펴보는 것이 좋다.
3) 전월세 집 구할때에는 낮에 찾아가야 한다.
구하려는 집은 가급적 밝은 낮이나 조명이 밝은 상태에서 살펴 보는것이 좋다. 그래야 건물의 구조, 누수등 하자여부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다.
4) 대출이 많은 집은 가급적 피해라.
대출이 많은 경우 집주인이 경제적 여건이 나빠 자칫하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의 일부나 전부를 못 받는 경우가 종종 있기때문에 가급적 임차를 피하는 것이 좋다.
5) 한집에 세입자가 많은 경우 따져봐야한다.
다가구주택과 같이 세입자가 여려명인 경우 주택의 매매가격과 세입자의 보증금을 따져 봐야 한다.
집값이 세입자의 전체 보증금 보다 낮거나 비슷한 경우라면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한다.
6) 전세권 설정 등기가 여의치않을경우 차선책은.
선순의 저당권만 없다면 굳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필요는 없다. 전입과 함께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그 다음날 부터 대항력이 생겨 집이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 받을수 있다.
7) 재계약 만료 이사 가려면 언제 알려야하나?
계약 종료 시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입자는 계약1개월전에 집주인에게 통보하고 집주인은 6개월 이전부터 1개월이전까지 세입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8)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전세금을 올려달다 하면?
경제제반 여건 등에 변화가 있을경우 집주인이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임대료 인상은 전세계 약1년 뒤부터 집주인이 5%이내에서 보증금 상향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9) 반 전세 도배,장판 교체비용은 누가?
반전세는 전세 세입자가 전세값 상승분을 월세로 돌리는경우를 말한다. 통상 전세는 새입자가, 월세는 집주인이 부담하는데 반 전세는 중간이다 보니 아직은 정답이 없다.
10) 집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않는다면?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주택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한 후 이사를 하게 되면 대향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수 있게 된다.
-부동산 114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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