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생활정보

☆건축 (행위)☆ 건축물을 신축 증축.개축.재축 이라함은...

by 대전 복 공인중개사 2013. 8. 24.

건축 (행위)

- 건축 - (법 제2조 제8호 영 제2조)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하거나 이전하는것을 말한다.

 

1. 신축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 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것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재축.하는것은 제외한다) 을 말한다.

 

 

 

 

 

2. 증축 - ①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② 건축물의 높이를 단순히 증가시키는 것도 증축에 해당하며 하나의 대지안에서 기존건축물에 붙여서 또는 별도로 떨어져서 건축물을 축조하는것도 증축에 해당한다.

 

③ 주된 건축물에 있는 대지 안에서 부속건축물을 짓거나 담장등 부수되는 시설을 짓는것도 증축에 해당한다.

 

3. 개축 -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 셋 이상의 철거하고 그 대지위에 종전과 같은 규묘의 범위에서 건축을 다시 축조 하는것을 말한다.  

4. 재축-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위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것을 말한다.

 

(개축) 과 (재축)의 차이점.

개축- 본인 스스로가 인위적으로 철거하는것.

재축- 천제지변과같은 자연재해로 멸실된것.

 

5. 이전 -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위치로 옮기는것을 말한다.

 

(이축) 동일한 대지가 아닌 다른 대지에 옮겨서 축조하는것으로서 이전과 구별되며 본래 의 (건축법상) 신축 또는 증축의 개념과 유사하다고 할수있다.

 

6. 대수선 -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주계단등의 구조 또는 외부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증설하는것으로 다음에 해당 하지 않는것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을 30㎡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것.

㉡ 기둥을 증설 또는 해채하거나 세 개이상 수선또는 변경하는것.

㉢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개이상 수선또는 변경하는것.

㉣ 지붕틀 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이상 수선또는 변경하는것.

㉤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닦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것.

㉥ 주계단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수선 변경하는것.

㉦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 (담장을 포함) 변경하는것. 

㉧ 다가구 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대세대주택의 새대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능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