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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생활정보

등기에 대하여

by 대전 복 공인중개사 2013. 2. 23.

 

등기 내용에 따른 분류

-기입등기

=새로운 등기원인에 기하여 어떤 사항을 등기부에 새로이 기입하는 등기를 말한다.

=기입등기는 새로이 등기부에 기재하는 등기이므로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설정등기 등이 이에 해당된다.

 

-변경등기

=등기가 완료된 후에 등기된 사항의 일부에 변경이 생겨서 후발적으로 등기와 실체관계의 사이에 불일치가 생긴 경우에 이를 실체관계에 부합하도록 변경하는 등기이다.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 부동산의 변경등기, 권리의 변경등기 등이 이에 해당된다.

 

-경정등기

=등기가 완료되후에 등기 사항에 착오 또는 유류(빠뜨림)가 있어 등기사항의 일부가 실체관계와 원시적으로 불일치한 경우에 이를 시정하기 위한 등기이다.

=등기명의인의 성명, 주소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일부를 빠뜨린때, 등기관의 착오로 등기 사항을 잘못 기재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말소 등기

=말소등기란 기존의 등기사항의 전부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 이유로 인하여 부적법하게 된 경우에 그 등기사항 전부를 소멸하는 등기를 말한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하는 경우, 저당권에서의 변제, 전세권에서 존속기간의 만료 등의 경우에 말소등기를 경료한다.

 

-멸실등기

=멸실등기란 등기된 부동산의 전부가 물리적으로 멸실한 경우에 표제부에 하는 사실의 등기를 말한다.

=멸실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용지를 폐쇄한다.

 

-말소회복등기

=말소회복등기란 등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이를 회복하는 등기를 말한다.

=저당권등기가 적법한 원인없이 부적법하게 말소되었다면 저당권말소회복등기의 대상이다.

 

-멸실회복등기

=멸실회복등기란 등기부(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공시하지 못한는 경우 이를 회복하는 등기를 말한다.

=멸실회복등기는 등기용지를 새로이 개설하는 방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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