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효력에 의한 분류
1. 종국등기(본등기)- 민법 제186조-
-등기함으로 인하여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등기를 말한다.
-종국등기에 속하는 등기로는 기입등기, 변경등기, 말소등기, 회복등기 등이 있다.
2. 예비등기 :등기부에 기재된 경우에도 물권변동은 없고, 후일의 물권변동에 대비하는 등기로서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와 제3자에게 경고를 위한 예고등기가 있다.
-가등기(법 제3조)
=의의: 가등기란 종국등기를 할 수 있는 실체적 또는 절차적 요건이 완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장래에 할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미리 하는 등기이다.
=가등기의 효력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시로 소급하지 않고 본등기를 한 때에 발생한다.
-예고등기(법 제4조)
=의의: 예고등기란 등기원인의 무효나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소송이나 말소회복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 이 소(訴)가 제기된 사실을 그 부동산을 거래하려고 하는 제 3자에게 알림으로써 경고하기 위하여 수소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등기이다.
=효력: 소제기된 부동산을 거래하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려는 경고적 효력만이 있으며 부동산의 처분금지적 효력은 없다.
(예) 등기대상이 될 수 있는 물건과 등기대상이 될 수 없는 물건
등기대상의 물건 |
등기대상이 아닌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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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 - 도로법상의 도로 - 방조제 (제방) 유류저장탱크 - 하천법상의 하천 (소유권.저당권.권리질권)등 단 . 용익물권과 임차권은 불인정. 2) 건물 - 농업용 고정온실. 사일로.비각 - 건축물대장의 조적조및 컨테이너구조의 슬라부지붕 주택으로 등재된건축물. - 경량철골구조 경량패널지붕 건축물 - 구분된 규약상 공용부분 (노인정) - 독립된 구분 소유의 대상이 될수있는 아파트지하실 - 공용주택의 지하주차장 (전유부분의 부속건불로 등기가 가능) -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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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의 정착물 (교량.터널.담.토굴 등) 2) 건물의 부대시설 (건물의승강기.발전시설.보일러시설.냉난방시설.배전시설 등) 3) 동산으로 취급되는것 (가설건축물.견본주택.모델하우스 등) 4) 공작물 -방조제의 부대시설 (배수갑문.양수기등) - 지붕이 없는 정착물 (양어장.치어장.옥외풀장) - 주유소의케노피 공해상 수중암초 - 공작물 시설로 등록된 해상관광호텔용선박 - 급유탱크 - 경량철골구조의 공용상(복도.계단등) - 공유수면하의 토지 |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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