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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생활정보

★ 경계결정의 원칙 ★ 땅. 지적 경계의 결정원칙 일상생활에서 많이 격는일중에서...

by 대전 복 공인중개사 2013. 2. 8.

경계결정의 원칙

1)경계국정주의 원칙 -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경계는 국가 지적측량을 통하여 결정 한다.

2)경계직선주의 원칙 - 경계는 실제모습대로 표시하지 않고 최단거리 직선으로 연결표시 한다.

3)경계불가분의 원칙 - 경계는 선이으로  위치와 길이만 있을뿐 너비는 없는것이다. 

4)축척종대의 원칙 - 동일한 경계가 축척이 다른 도면에 각각 등록되어있을때에는 축척이 큰 도면의 경계에 따른다는 원칙을 말한다.

5) 부동성의 원칙 - 경계는 한번 정하여 지면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움직이지 않는다.

 

 

 지상경계의 결정기준

지적소관청이 지상의 경계를 새로이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기준에 의한다.

(영 제55조 제1항) 

1 -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 (고저)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 중앙.

2 -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 (고저)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 하단부.

3 - 도로 구거 등의 토지로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면 상단부.

4 - 토지가 해면 또는 수변에 접하는 경우에는 최대만수의 또는 최대만조위가 되는 선.

5 -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되는 경우에는 바깥쪽의 어깨부분  

★ 지상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 소유자가 다른경우 1.3 의 내용에 불구하고 그 소유권에 의하여 지상경계를 경정한다, (영 제55조 제2항)   

 

출처 /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 중에서...

 

복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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