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땅/ 토지 분할과 합병 ♣
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것을말한다. (법 제2조 제31호)
분할은 토지의 이용도의 증가로 인하여 토지이동중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다.
◎ 분할신청대상 토지
토지의 분할은 무조건 인정되는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법 제79종제2항 ...생략)
신청의무 ( 0 ) |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등으로 용도가 다르게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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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의무 ( * ) |
1) 소유권이전.매매등을위하여 필요한경우 2)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곙를 시정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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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신청 원칙 (자유) (법 제79조 제1항)
토지를 분할하느냐 않느냐는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자유이다.
토지소유자는 토지의 분할하고자 할때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한다,
◈ 예외 (신청의무) (법 조항 생략)
토지의 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때에는 용도가 다르게 된때에는 용도가 변경된 날 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분할신청을 해야한다.
- 거짓으로 분할신청한자는 1년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 제109조)
-첨부할 서류-
분할신청 할때 분할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 지적소관청에 제출한다,
- 분할허가대상인 경우에는 그 허가서의 사본.
-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분할하는경우 확정판결서 정본또는 사본.
특히 1필지의 일부가 형질의 변경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되어 의무적으로 분할신청을 하는 떼에는 지목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한다.(법-생략)
우에 해당하는 서류를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경우 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써 그서류의 제출에 갈음 할 수 있다. - 중략-
(합병)
합병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를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법-생략)
- 합병은 경계의 변경은 가져오나 지적측량을 요하지 않는다.
◈ 합병대상의 토지
- 토지소유자가 필요로 하는경우.
- (주택법) 에의한 공동주택부지.
- 도로.제방.하천.구거.유지.공장용지.학교용지.철도용지.수도용지. 공원.체육용지. 등 다른 지목의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한다.
◈ 합병의 요건중 - 제외-
다음에 해당 하는 경우 합병을 할수 없다(법제80조 제3항.생락)
-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
- 합병하려는 토지의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주된용도가 서로 다른 경우.
-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임야도의 축척이 서로다른경우.
- 합병하려는 토지가 등기되지 아니한토지인 경우.
- 합병하려는 토지의 등기이외의 등기가있는경우.
(예) *소유권.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 * 승역지의에대한 지역권의 등기
* 합병하려는 토지의 전부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 의 등기가 있는경우.
- 합병하는 각 필지의 지목이 같으나 일부 토지의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대상토지인경우.
(단) 합병과 동시에 토지의 용도에 따라 분할신청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다른경우
- 힙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구획정리. 경지정리 또는 축척변경 시행하는 토징와 그 지역밖의 토지인 경우,
복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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