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 이란 ?◈◈
의의) 토지의 주된 용도에따라 토지의 조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것을 말한다.
지목의 설정원칙) - 지목법정주의 /1필지1목의 원칙/주지목추종의 원칙/ 사용목적 추정의 원칙/
영속성의 원칙/ 등록선후.용동경중의 원칙
(지목의 구분) 법 제67조 제2항.지적에관한 법률중에서
전 - 물을 상시 사용하지 않고 곡물.원예작물 (과수류 제외) 약초. 뽕나무.묘목.관상수.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위해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답 -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여 벼.연.니마리.등의 식물을 주로재배하는 토지.
과수원 - 사과.배.밤.호두.귤나무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
목장용지 -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위하여 초지로 조성된 토지.
임야 - 산림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죽림지.암석지.자갈땅.황무지 등의 토지.
지목의 구분 중에서. 다음 편에...계속..
복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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