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와 토지대장 의 비교★★
등기부와 토지대장의 토지의 표시가 다른경우 즉 (토지의 표시사항. 지목/ 면적)이 다른경우
토지대장이 우선하지만 등기부와 토지대장의 토지 소유자가 다른경우 에는 등기부 소유자가 우선 한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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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제도(토지) | 등기 제도 (소유자) |
기능 | 토지의 물리적 현황 공시 |
토지의 권리관계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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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이념 |
실질적심사주의 직권등록주의 국정주의 형식주의 (등록주의) 공개주의 |
사적자치주의 당사자의 신청주의 형식적심사주의 공개주의 |
담당 기관 | 국토해양부 (시.도.기.군.구) |
사법부 (지방법원.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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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의 편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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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편성주의 | 좌동 |
등록사항 |
토지의 표시사항/ 소재.지번.지목.경계.좌표. 면적 소유권에관한사항/ 성명.주소.주민번호 기타 / 토지의등급.개별공시지가.용도지역등. |
등기표제부/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 등기부 갑구/ 소유권 등기부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 (근저당,가압류,채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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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직권주의 단독신청주의 |
신청주의 공동신청주의 (등기권리자및 등기의무자) |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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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인정 | 인정 |
중간생략 | 중간생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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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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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국토의 모든토지 대상 | 토지와 건물 |
지적공부의 등록되는 토지의 필지수와 등기부에 등기되는 토지의 필지의 차이는
지적 (토지)직권등록주의 이며 등기는 공동신청주의를 취하고있기 때문이다.
즉) 우리나라의 토지대장과 등기부가 이원화되있기 때문 이다.
출처/ 지적에 관한 법률중에서...
★★토지의 소유자는 등기부를 확인하시고...
★★토지의 면적.지목.경계 등은.토지대장을 확인 하세요.
복공인 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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