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이야기2. 토지의 표시☆
필지 - 필지라함은 대통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획된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 합니다.
(법 제2조제21호)
토지의 표시 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법-조항 생략)
지번 -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 (토지의 등록단위구역에 붙이는 번호)를 말한다.
지번부여지역 - 단위지역으로 동.리 또는 이에준하는(법정리. 동을 뜻함) 지역을 말합니다.
지목 - 즉 토지의 주된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는것.
면적 - 지적공부에 등록된 수평상의 넓이를 말한다.
경계 - 각 필지별로 경계점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선을 말한다.
경계점 -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 지적도나 임야도 등록하는 형태 좌표형태로 등록하는 점을 말합니다.
지도참조
출처/ 측량 수로 조사및 지적에관한 법률
복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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