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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생활정보

☆땅.이야기☆ 땅. 토지이야기 (2)

by 대전 복 공인중개사 2013. 2. 1.

☆땅.이야기2. 토지의 표시☆

필지 - 필지라함은 대통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획된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 합니다.

(법 제2조제21호)

토지의 표시 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법-조항 생략)

지번 -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 (토지의 등록단위구역에 붙이는 번호)를 말한다.

지번부여지역 - 단위지역으로 동.리 또는 이에준하는(법정리. 동을 뜻함) 지역을 말합니다.

지목 - 즉 토지의 주된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는것.

면적 - 지적공부에 등록된 수평상의 넓이를 말한다.

경계 - 각 필지별로 경계점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선을 말한다.

경계점 -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 지적도나 임야도 등록하는 형태 좌표형태로 등록하는 을 말합니다.

지도참조

 

 

출처/ 측량 수로 조사및 지적에관한 법률  

 

복공인중개사

 

부자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