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땅.땅. 땅.※
땅. (지적이란) - 국가 또는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이 통치권 이미치는 전 국토를대상으로
하나하나의 토지인 1필지에 관하여 그 토지가 어디에있고 (지번),
어떤용동로 이용되고(지목), 면적은 얼마인가(면적), 다른토지와 어떻게 구분되는가(경계)
에 관한 주요 내용과 법적 권리관계(소유권) 를 기록. 고시하고 그변경상항은 영구적으로 관리하
는 국가의 사무로 토지의 (호적)을 말합니다,
여기서 지적의 대상이 되는 토지란 넓게 보면 대한민국의 (헌법)상 국가가 미치는
바다(최대만조수위)위에 있는 모든 영토를 포함하며 좁게는 1필지가 지적의 대상이 됩니다.
(누가 -즉) - 국토해양부장관은 모든 토지에대하여 각각의 필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경계. 조표등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기록하는 주된행위를 의미한다.
(등록주체) - 지적은 국가사무이으로 등록주체는 국가기관장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다.
(등록사항) - 토지의 표시에 관한사항- 소재. 지번. 지목. 경계(좌표).면적을 말하며
소유권에 관한 상항- 성명(명칭) 주소 (소재지) 주민등록번호등을 말합니다.
기타사항- 개별공시지가. 공유지분. 토지등급 등이 있습니다.
출처/ 측량 수로조사및 지적에관한법률
복공인 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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